공정거래위원회

독점금지법

독점금지법은 ; 경쟁촉진법 또는 공정거래법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됨.
서구 선진국에서는 19C 중엽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독점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
독점자본의 형성은 독점이윤 획득을 위하여 각종 거래의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므로, 독점이 경제 •;사회에 끼치는 폐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이런 관점에서 취하는 정책을 독점금지 또는 독점규제정책이라고 하며, 독점금지법은 독점금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임.

독점금지법의 선구적 예는 미국의 ;셔먼법(1890);인데, 이 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트러스트 기타 모든 형태의 결합 또는 공모를 위법으로 하였고,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위한 결합 또는 공모도 금지하였음. 그후 다시;클레이튼법(1914);을 제정하여 차별가격, 배타조건부 거래, 지주회사 조직에 의한 실질적 기업활동, 임원겸임 등을 금지하여 셔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으나, 이것으로도 각종 교묘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위법행위로 금지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기관도 강화하였음.

우리나라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0.12.31. 제정되어 ; ;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대부분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독점금지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넓어짐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제정하는 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