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즐거운 경쟁 - 렌터카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8화. 렌터카 자동차 사고 이미지 '아... 운전하신 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차를 빌렸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네. 추돌한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즐겁게 가족들이랑 놀러가는 길에 이게 무슨 낭패람... ○○렌트가 가게 이미지 접수센터에서 접수하는 이미지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빌린 차량의 수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예~?? 자차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원... 휴가와서 시간 허비하고, 기분도 망치고, 몸 다치고 생각치도 않은 지출 하게 됐네.' 부우웅(달리는 택시 이미지) '자, 일단은 예약해 놓은 펜션에 가서 예약을 취소하고, 아이도 아픈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봅시다.' '네, 그래요...' 자동차 타고 가는 가족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렌터카는 대인, 대물, 자손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해습니다. '라디오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군. 진작에 알았다면...' '공정위는 아울러 펜션예약을 취소할 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성수기라고 해도 당일에 취소할 때 숙박료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서오셔서 고생하시네요. 피서철 소비자 주의사항은 요즘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펜션 이미지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에 따르면 당일 환불도 숙박료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환불이 가능한거죠?' '음??' 흥~!!!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쩝... 부우(달리는 택시 이미지)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고 있으니 피해를 줄일 수 있네요. 렌터카 보험문제도 알고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요~' '예~^^ 암튼 모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어서 치료받고 집근처 수영장 가서 신나게 놀도록 해요~^^' '네~~ 좋아요. 야호!' 휴가 떠나기 전에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꼭 확인하세요. 휴가가 더욱 즐거워집니다. 휴가 전 방문 필수!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1.인터넷으로 펜션 예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2.예약 당일에도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북 가능액수를 소비자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렌터카 대여시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