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조건·제품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도 카르텔 ①

거래조건, 제품규격 등을 제한하는 거솓 카르텔! 1 '카르텔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사람 있나요?' '저요!' '이야기 해봐요.' '사업자들이 가격을 서로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 일까요? 음... 담합, 부당공동행위라고도 합니다. '하하! 맞아요. 하지만 내말은 카르텔에는 가격합의 이외에 다른 형태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다른 형태요?' 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을 서로 합의하는 것도 카르텔이에요. '그런가요?'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외상거래를 중단하고 현금으로만 판매한다고 합의한다면 결국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교수님? 사업자들이 모여서 상품의 출하시기나 수량을 합의하는 것도 카르텔이 아닐까요?' 우리 이번 여름에 음료수 출하시기를 좀 늦추고, 수량도 제한합시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