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새끼만화가의 즐거운경쟁이야기 16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 10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특별경품을 드립니다!!! 땡처리마트 12월20일까지 '불황에는 경품마케팅이 늘어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그랬지...' '불황이면 기업도 어려울 텐데, 왜 경품의 규모가 커질까?'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를 만회하려는 상술 아니까?' '하지만 무분별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이잖아.' '부당한 고객유인? 의사인 자네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군 그래?' 이 사람~!! 의사여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공정거래제도 정도는 아는게 기본이지 않은가! 얼른 가세, 출근 늦겠네~ ○○병원 이미지 맞아, 나도 개업하면 사은품을 준비하려고 관련 제도를 봤었는데.. 부당한 고객유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품제공이고, 이 내용은 고시에서도 자세히 규정했더라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경품을 제공할 때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 고시로 규정도 하고 말이야...' '물론이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할 때는 구매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백퍼센트 위법이라고, 알겠어? '1,000원짜리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1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줄 수 없다, 이건가?' '단,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스포츠관람권 등을 경품으로 줄 때는 구매액의 20%까지 가능해!!' '문화산업을 위한 배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에 추첨 등을 통해 일부에게만 경품을 제공할 때는 경품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예상매출랙의 1%를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말야!!' '오오오오... 똑똑한 걸?' '아침부터 내가 너무 잡소리가 많았나? 커피나 한잔 하러 나가세~' 커피 마시는 이미지 참 소식 들었어? 길 건너에 있는 병원이 A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걸 말야. '그런 소식은 또 어디서 주워 들은거야... A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골프접대, 해외여행 등을 제공 받았겠지...' '오~~~!' '또 다른 병원 제약사로부터 세미나 비용을 제공받기도 했고, 현금을 받은 곳도 있는 모양이야.' '그런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에 반영돼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에휴..' '그러고 보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특정제품을 구입하도록하는 것도 부당한 고객유인 아닌가?' '경품제공과 함께 대표적인 부당고객유인 행위가 맞지.' 맞다!!! 그럼 이 신문 말이야!! 이 신문도 구독을 권유하면서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는 거겠네? 그렇지?! 빙고~!!! 별도 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고시의 근거는 바로 부당한 고객유인이 맞다네. 음.. 커피맛 좋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우리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절대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 말이야~!! 제약사의 로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하네!!! '오... 자네 갑자기 왜 그렇게 멋진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우리 병원을 좋아하는 이유거든!!' '뭐야?? 하하하하하.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