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2

13화. 불공정 거래 2 우선 공정위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애인문제와 포장마차 문제는 불공정 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공정위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 규모란,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차지하거나 연간매출액이 2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정도 규모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함. 그럼,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한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러 거래처는 꽤 큰 회사니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는 특정한 사업분야와 특정한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이구요.' '그럼, 내 문제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규모 소매점(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경품, 병행수입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 그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게 있는 건데요? '선배님 식사...' '먼저 가!' 거래거절, 차별적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거래거절! 그럼 공정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네요? '외관상으로는 거래거절일지라도 행위의 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한 행위여야만 하거든요. 부당한 행위란, 경쟁을 ㅈ한하거나 경쟁수단이나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는 공정위가 관련 법, 시행령, 고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ㄱ럼 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상담을 하도록 하고요, 상담 후에 신고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고, 행위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잡하네' '그럼, 다음편부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세히 종류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 문제부터 얼른 해결해 달라구요!!' 얼른!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