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유료 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

유료 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 '이 동네는 주차장이 부족하네...' '벌써 몇 분째야, 짜증나!' '오빠! 저기! 주차장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예븐이 눈도 좋네? 히히...'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런 표지판이 있는 주차장이 많더라고. 항상 불안해.' '오빠도 참... 설마 별일 있겠어!' '어서 가자! 배고파!' '정말 맛있다. 구경도 잘 했다 그치?' '응. 오랜만에 나와서 군것질도 하고,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았어.' '헉!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찬데..., 이거 큰일이네.' '수리비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를 어째!' '그럼, 주차장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단 말씀이세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표지판 못 보셨어요?' '어머! 이 아저씨 증말 웃겨!' '아저씨. 9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료 주차장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99년에는 주차장 표준약관도 제정했어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게 어디있어요!' '아저씨도 참! 내 여자친구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기와 보세요.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 www.consumer.go.kr인데요, 주차장 표준약관 보이시죠? 읽어보세요.'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8조. 피해배상 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와! 정말 있네! 내 여친 최고!' '이런게 있었네.' '차량 손상뿐 아니라 소지품 도난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범퍼가 손상됬다고요?' '나와서 직접 보세요!' '야~ 그런걸 어떻게 알았어? 덕분에 수리비도 보상받고 정말 대단한데?' '그것봐~ 고맙지?' '당근이지! 몰랐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내가 수리했을 텐데...' '그러니까 절대 이차에는 다른 여자 태우지마 나없으면 주차도 못하면서 ㅋ'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0월에 '주차장 관리 규정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주차장 관리인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문서로 가격을 적어서 관리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때에는 도난 등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