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이유①

공정위가 기업결합(M&A) 심사를 하는 이유1 일진자동차 인수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수고가 많네.' '이제 일진자동차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잘 될 거야.' '그럼...' '김이사!' '네, 사장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M&A건을 무리없이 허용할 것 같은가?' '네? 기업을 인수, 합병(M&A)할 대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네.' 'M&A는 기업이 경영합리화 등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정위의 심사가 필요합니까.' '기업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M&A를 기업결합이라고 하는데,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많이 제한될 경우에는 일반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경쟁제한이 적을 때는 간이심사를 하지.'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기업결합 후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 미만이고, 기업결합으로 탄생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미만이면 간이심사 대상이지. 사위 3개 회사 점유율 50% 미만 or 신규 M&A회사 점유율 25% 미만 '여기서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대부분 매출을 기준으로 하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