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나. 등록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마.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대표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포함) 등의 변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1개월 전)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7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3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