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통신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 나.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설립등기 전에 한함)
- 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통신판매업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민원24 |
시, 군, 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별지 제2호의2서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