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적용제외제도 등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의 성립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쟁정책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점금지법적용제외법률을 폐지하는 한편, 독점금지법에서 불황 카르텔 및 합리화 카르텔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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