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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
- 동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또한 동 법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가 자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감독기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기간 내 개선을 명령하고,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및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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