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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임시규정」을 제정•공포하고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제정 배경
ㅇ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경쟁법 집행기구가 통합됨으로 인해 법 집행에 있어 통일적인 절차와 기준 필요
ㅇ 반독점법 시행 이후 11년간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하위규범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 동 규정의 제정으로, 2009.5.26. 공포된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절차규정>, 2010. 12.31.공포된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은 폐지됨
2. 주요 내용
□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된 행위 유형, 판단기준, 조사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행위유형)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사용하도록 제한,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 타지역 사업자의 입찰참여•투자•지사설립 제한, 사업자로하여금 반독점법상 독점행위를 하도록 강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규정•규범성문건•정책조치 제정 등의 각 유형별로 세부 행위유형을 상세히 규정
ㅇ (조사절차) 혐의인지-조사-입안-법에 따른 처리건의-조사중지 및 조사종결-사회에 공표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 신고서 기재사항,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의 조사위탁 및 관련 부서에의 조사협조 요청, 행정건의서 기재사항 등
ㅇ (법에 따른 처리 건의) 행정권력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상급기관에 법에 따른 처리를 건의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붙임 규정 전문 번역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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