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경쟁법 집행기구가 통합됨으로 인해 법 집행에 있어 통일적인 절차와 기준 필요 □ 반독점법 시행 이후 11년간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하위규범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 본 규정의 제정으로, 2009.5.25. 공포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안건 조사처리 절차 규정, 2010.12.31. 공포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행위금지규정은 폐지됨 2. 주요 내용 □ 독점협의에 대한 법집행과 관련된 정의, 세부유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정의) 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협의, 결정, 기타협동행위라고 규정하고, 기타 동행위는 명확한 협의,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조, 조정, 일치의 효과가 있는 행위로 규정 - 기타 협동행위 인정시 고려요소로 사업자 행위의 일치성 여부, 의사연락, 정보교류 여부, 행위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 가부, 관련시장의 구조, 경쟁상황, 시장변화 상황 등을 규정 ㅇ (독점협의의 행위유형)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신기술 등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판매가격설정행위,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 대해 각 세부유형을 상세히 규정 ㅇ (조사절차) 혐의-조사-입안-행정처벌결정-조사중지 및 조사종결-사회에 공표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 신고서 기재사항,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의 조사위탁 및 관련 부서에의 조사협조 요청, 행정처벌결정서 기재사항, 조사중지신청서, 조사중지결정서 기재사항 등 - 조사중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격담합, 생산량제한, 시장분할에 대해서는 조사중지 신청을 받지 않으며, 독점협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독점협의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해야 하며 조사중지신청을 받지 않음을 규정 ㅇ (처벌)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 몰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액 확정시 고려요소로 위법행위의 성질, 경위, 정도, 지속시간 등을 규정 - 사업자가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독점협의를 달성하게 된 경우라도 동일하게 처벌하나, 사업자가 그 행위가 행정명령의 피동적 준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음 ㅇ (자진신고자 감면) 독점협의에 참여한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독점협의 달성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고 중요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 중요증거는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하거나 독점협의 인정에 대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증거를 말함 - 감경 또는 면제 여부 결정시 고려요소는 주도적으로 보고한 시간순서, 제공한 증거의 중요정도, 독점협의 달성, 실시 관련 상황 등임 - 감면 정도는 ①첫번째 신청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과징금의 80% 이상 감경 가능, ②두번째 신청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50% 감경 가능, ③세번째 신청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20%~30% 감경 가능 * 상세 내용은 붙임 규정 전문 번역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