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o 중국 재정부는 2019.7.30.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재고[2019]38호)를 발표
o 정부조달분야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규정 및 조치를 2019.10.31.까지 전면 정리하고, 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토록 하여, 각 시장주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특히 기업 소유 형식, 민영ㆍ국영 기업 여부, 내자ㆍ외자기업 여부에 따른 차별 행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외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 10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리
o 정부조달 제도를 제정 또는 실시과정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문제의 발생을 방지
o 조달정보 게시 플랫폼의 기능 강화, 개찰 절차의 대외 공개, 2020년부터 조달계획 공개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대 등 정부조달 투명도 제고 조치 추진
2. 관찰사항
o 본 통지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각 구매기관 자체 운영 관행 중 불합리한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의 시정이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조달 집행관리가 강화되어 조달참여 기업의 입찰참여 비용 감소와 투명성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o 조달제도의 입안 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o 또한, 조달계획 사전 공개를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조치를 통하여 기업들의 사전준비 편리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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