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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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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 들러리 세운 사업자 제재
부제목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게시일 2018-11-28 14:3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실행>

 

㈜파이맥스는 전자메일, 유선전화 등으로 ㈜킴스옵텍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 중 16건은 ㈜파이맥스,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으며, 실제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합의 배경>

 

㈜파이맥스는 입찰공고 전 수요기관에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자신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킴스옵텍의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킴스옵텍은 광계측 장비 부품 수입과 공급이 주 사업 분야인 업체로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의 장비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실제 ㈜파이맥스는 이 사건 입찰 중 ㈜킴스옵텍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건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조치 내용과 기대효과>

 

공정위는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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