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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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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세종·충남 지역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 제재
부제목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147억 1,000만 원 부과
게시일 2019-02-07 15:5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3개 레미콘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다.

 

<대전권역 입찰 담합>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2015년 입찰 60% : 40%, 2016년 입찰 58% : 42%)을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의 경우,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한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천안권역·서부권역 입찰 담합>

 

또한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23.7% : 76.3%)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과 과징금 총 14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높이고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사업자단체) 대상의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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