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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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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부제목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해야
부제목2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게시일 2019-05-24 09:45

공정거래위원회‘대부거래 표준약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하였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2018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

 

*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19.1.4. 보도자료) 참조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18. 5. 30)

 

공정위는 동 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21)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예상하지 못한 담보물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기재하였다.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기재하였다.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대부업체와 이용자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을 말하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의 상품권과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빈발하였다.

 

* 2013년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는 약 8.3조원이며 총 발행규모는 약 9.4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18. 7. 27)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다. (3)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종이 상품권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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