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하였다.
*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 2017. 12. 28. 지주회사에서 제외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 같은 ㈜옐로모바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납부명령을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7년 12월 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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