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現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 2015.7.1.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