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특고지침 개정 내용>
(1)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2)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예시) 명시(10개 유형 추가·보완)
(3)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경합 시 처리 방식) 개선
전문가·이해관계자 간담회,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2019년 7월 11일) 논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예고(7.26.~8.16.)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적용 직종 확대(안 Ⅱ.3.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 개정을 반영하여 4개 직종을 추가하되,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현행) ①캐디, ②레미콘기사, ③보험설계사, ④학습지 교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 (개정)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건설기계기사 추가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Ⅱ.7. 신설)
■ 직종별 법 위반 행위 유형(예시) 구체화(안 Ⅳ.개정)
기존 공정위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10개)을 추가·보완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새롭게 추가되는 4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학습지교사 등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하여 보다 구체화 하였다. <붙임 1 이미지>
“예”로든 대표직종 이외에도 법위반 행위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대표직종 뒤에 ‘등’을 추가하였다. (예: 택배기사 → 예: 택배기사 등)
■ 공정거래법·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안 Ⅱ.4.개정 및 5.신설)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관계부처 이첩), 직종별 개별법(예: 보험업법)과 경합 시에는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특고지침 개정은 2019년 7월 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발표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중 하나이다.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되었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되어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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