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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 간 결합 조건부 승인
게시일 2019-11-05 13:26

공정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 간 결합 조건부 승인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경쟁 촉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이하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가 결합 후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결합 심사개요

 

결합 당사회사는 201912월 개장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2018622일 설립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 선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고로, 인천항에서 카페리 터미널 화물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 뿐이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 당사회사는 이후에도 하역물량 유치를 위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상호 경쟁한다.

 

관련 시장 획정

 

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우선, 카페리 터미널 하역서비스의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하역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카페리(여객)터미널 이외에 다른 터미널(컨테이너 터미널 등)로 구매(수요)를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만을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의 경우,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은 터미널 시설의 임대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야드*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모두 인천항지역으로 획정하였다.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한-중 카페리 선사들은 항로를 변경할 수 없고 인천항에만 정박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경우에도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외의 시설을 이용해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였다.

 

기업결합의 유형

 

신설회사가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성격이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경쟁제한성 판단

 

시장집중도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HHI2,500을 초과(2,988.27)하고 결합당사회사 중 동방 및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합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설회사가 운영하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설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하역사업자에게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임차권을 신설회사가 30년간 확보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선호할 유인이 없다.

 

아울러, -중 카페리 선사들이 이 사건 결합 이후에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도 이 사건 결합의 봉쇄효과 발생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였다.

 

이 사건 결합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회사가 결합 당사회사에 청구하는 하역 인건비, 항만부지 및 장비 임대료 등이 유사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원가구조 및 하역요금에 대한 이해관계 또한 유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암묵적 공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이하 피심인들’)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3) 피심인들은 ‘(1) (2)’의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60일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여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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