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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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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위해 투찰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요?
부제목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게시일 2020-01-14 09:35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위해 투찰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요?

-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진흥기업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6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4개 사업자들은 칼슨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업자들은선정된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주문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양보 같습니다~

 

공정위는 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200만원을 부과하고,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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