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상조공제조합 ... 혁신적으로 달라진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액보수 및 퇴직금 과다산정 등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두 소비자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첫째,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 및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계속 논란이였던
이사장 고액 급여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정해놓은 규정을 변경하거나,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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