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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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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소비자정책 편)
게시일 2020-03-09 16:35

?[2020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소비자정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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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감 자율변화 분야 중

소비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진 만큼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소개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경제시대의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권익을 실현하겠습니다.

 

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 공유 경제분야의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계,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유형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드론 안전사고 등 신유형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합니다.

 

, 전자상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질적 취약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인체효능 과장광고, 자동차 환경기준 부당광고, 헬스·피트니스

분야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상조업체의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기술의 품질 안정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 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렌터카 사업자의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허위 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 규약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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