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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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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확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게시일 2020-03-25 16:40

코로나19 피해 확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시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셋째,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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