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공정위를 비롯 6개 부처가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직격탄‘ ‘손님·매출 90%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020년 5월 15일 (금) 아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제는 총 4개 분야 28개인데요.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을 개선
외식업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②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③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④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⑤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⑥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마련,
두 번째, 중소기업,창업 거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코로나 19로 폐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하도급 및 납품대금 수급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②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③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④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⑤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⑥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⑦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권 개선 ⑧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⑨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세 번째, 소비자 권익 보호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 - 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②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③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④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⑤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⑥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⑦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 수용성 제고, ⑧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활성화,
네 번째,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됩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공정위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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