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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음식은 꼭 요기요에서만 배달시키셔야 합니다?!
게시일 2020-06-02 20:17

배달음식은 꼭 요기요에서만 배달시키셔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앱
배달앱 이용 많이 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인해
점점 증가 추세인데요.

 

 

그 중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요기요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인데요.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죠.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사업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사례로 의미를 가져봅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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