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위, 삼립에 부당지원한 SPC에 과징금 647억 원 부과 및 총수 고발
게시일 2020-07-29 15:43

공정위, 삼립에 부당지원한 SPC에
 과징금 647억 원 부과 및 총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그룹이 제빵 원료에 대해
‘통행세’ 거래를 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 등을
검찰 고발하고,
그룹에는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가루, 계란, 생크림, 우유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계열사에서
210개 품목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끼워넣어
평균 9%의 이윤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볼까요?


기업집단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 총수일가 외 지분 보유비율: 삼립 20.4%, 비알코리아 33.3%, 샤니 32.4%
 ** 허영인, 이미향(처), 허진수(장남), 허희수(차남)


 허영인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고,


 허영인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짚고 넘어갈 한 가지,
계열사들은 왜 삼립을 지원했을까요?


바로,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 허영인 63.5%, 이미향 3.6%, 허진수 20.2%, 허희수 12.7%


또,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니,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이번 SPC의 법 위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가.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8.5억 원)에 양도하였는데요.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 생산계열사(밀다원 등 8개사) → 삼립 →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 등 3개사)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밀다원주식 저가양도 거래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요,
*기업집단SPC가 2008년 인수한 밀가루 생산업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 공급을 위해
생산규모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


기업집단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하였습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요,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되어
2013년부터 통행세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통행세 거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이하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 원)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 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삼립은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는데요.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97%, 2017년)을
 삼립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기업집단SPC는
이러한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하였습니다.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였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제빵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여
7년(2011년~2018년)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고,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되었는데요.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통행세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시장의 일정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하였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제빵시장의 유력사업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에 대해 통행세거래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귀속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더불어,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되었던
SPC 집단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