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전속고발제 폐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축이죠.
바로 공.정.경.제!!
현 정부는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첫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둘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셋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의결한 3법 제·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내용 좀더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제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고요.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신규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을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를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혁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하였는데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 또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였습니다.
3.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들로서,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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