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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전속고발제 폐지
게시일 2020-08-27 08:20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전속고발제 폐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축이죠.

바로 공.정.경.제!!

 

현 정부는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첫째,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둘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셋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의결한 3법 제·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상법 일부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내용 좀더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제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였고요.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요.

 

규제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신규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을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를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혁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하였는데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 유형 또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였습니다.

 

3.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들로서,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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