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기준 구체화...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시행
게시일 2020-09-10 17:57

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기준 구체화...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참조하여,
기존 심사지침을 현행화(update)한 것인데요.

 

 

아울러
행정예고(7월 13일 ~ 8월 3일) 기간 중
제출된 경제단체등의 의견을 적정 반영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비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행위성 및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심결례를 반영하고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참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금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단순 준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즉,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때, 지원주체, 지원객체 및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통행세)
판단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부당성 판단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들을 반영했습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는데요.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술하고,
최근 판례·심결례에 따른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유형별 지원행위성 성립요건을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 1의2) 문구와 동일하게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분명히 했으며,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지원주체가 납품회사에게
중간재를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등 지원행위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2002년에 규정한 적용제외 범위를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개선·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