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018년 상반기 상조업체 154개… 작년보다 14개 감소
부제목 공정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
게시일 2018-07-02 15:13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했다.

 

2018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 9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2,862억원 증가한 4조 7,728억원으로, 상위 53개사(선수금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6.8%를 차지한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4개 감소한 154개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가입회원 수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14만명 증가한 516만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법위반 내역 등)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 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56.9%) 업체가 수도권에, 38개(26.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433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하였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6.4%p)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51개사), 은행 예치(8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 등이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은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 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이다. 이는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정보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14만명증가)와 선수금의(2,862억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해 업체 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합병은 총 4건 발생했으며 3개 사가 동 사유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