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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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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부제목 공정위, 2017년 리콜 실적 발표
게시일 2018-09-19 17:07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건수이다.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7년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당시 식약처는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2017년도에는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했으나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했다.

 

공산품은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세정제, 코팅제 등) 등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다.(2016년 625건→2017년 587건, 약 6.1% 감소)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2016년 242건→2017년 287건)

 

식품은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53건이 감소했다.(2016년 64건→2017년 11건)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가 전년도부터 점차 감소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32% 감소했다.(2016년 336건→2017년 228건)

 

의약품은 2014년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규모 리콜명령을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41% 감소했다.(2016년 170건→2017년 100건)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74.5% 증가했다.(2016년 55건→2017년 96건)

 

공정위는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행복드림 앱)을 대폭 개선했다.

 

리콜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했다.

 

2017년부터 제공되던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의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약 1,500건 정도 발생하는 국내 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상품별 안전 정보 제공 분야를 확대했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에서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떤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먹는물의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OO샘물 또는 △△핸드크림에 부착된 유통 표준코드를 찍어 위해한 성분이 검출된 상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에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해성 등급제란, 리콜을 할 때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후속조치(물품 회수, 리콜정보 제공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 누리집과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퍼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소비자도 소비자 주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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