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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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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약환급금 8억 원치를 돌려주지 않았다
부제목 할부거래법 위반한 ㈜에이스라이프 제재
게시일 2018-09-19 17:09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51,595,934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817,422,109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과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았다.

 

㈜에이스라이프는 소비자에게 서면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895건에 대한 선수금 263,534,100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조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알려야 한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가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해약환급금의 미환급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우려업체들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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