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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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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마켓 분야, 소비자 피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제목 2018년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운영 결과
게시일 2019-01-21 14:4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모니터)했다. 그 중 총 1,713건의 제보를 접수해 1,221건을 채택했고 경고조치와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공고(6월 14일~7월 4일)를 통해 지원한 199명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 요원으로 선정해 교육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제보 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총 77일이었다.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 점검 항목을 선정해 제도를 운영했다. 

 

77일 동안 1,71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이 중 1,221건 채택) 2018년 감시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과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경기 침체로 취업과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고 법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누리집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 정보 고시 항목 중 총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회계 감사여부 등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법 위반 47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해당 업체는 자진시정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과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와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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