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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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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게시일 2019-07-15 08:46

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 안전건강 증진 등을 위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권고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대 여정성 교수)711() 15:00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3차 회의(장소: 대한상의 1EC)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을 의결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개선,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김치류의 영양성분(나트륨 등)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2018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185) 추진실적에 대해 최초로 정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대부분 과제(168)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비자정책 위원 및 각 부처지자체간 안건 공유와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정책 제안 창구로 활용하고자 ’19. 7월 중순부터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의결안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7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소비자정책전문위원회는 공산품·식의약품·금융보험 등 7개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 기능을 수행한다.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권고안은 미세먼지 문제·4차 산업혁명·1~2인 가구 증가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까지 남은 월수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군인봉급 인상((`19) 405,700(`22)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계획) 및 군복무 시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 개선(국토부)

 

주택법령 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환기설비 기준만으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16) 29(‘17) 25(’18) 39

 

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 (개선방안 예시)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직접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인테리어가 유행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시트지 등 벽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 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식약처)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포장김치 구매가 확대*되고 있고,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또한 증대하였다.

 

* 배추김치 소매시장규모: (’12)1,211억원 (’16)1,573억원(30% 증가)

** 한국인 일평균 나트륨 섭취량(’17): 3,478mg(세계보건기구 권고량 2,000mg1.74)

 

그러나,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실제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용자 준수사항*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규정 위반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등

**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15)9(’16)34(‘17)46(’18)93(출처: 소비자원)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 준수사항 등 표시(공정위)

 

드론 판매 시 성능·기능(조종거리, 촬영기능 등)에 대해서만 광고하고 있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7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조사대상(20)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미흡,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표시하지 않았다.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선을 권고하였다.

 

>> IPTV 서비스 이용 과금 체계 개선(과기부)

 

콘텐츠 누적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이용한도액 설정의 어려움으로 소비자(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콘텐츠 요금을 과다하게 결제할 우려가 있다.

 

영상 콘텐츠 등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용한도액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의결안건)

 

2018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정식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논의, 의결하였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보통 등급 이상(185개 중 168개 과제)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실무운영 계획 (보고안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19. 7월 중순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정 민간 위원, 소비자정책 추진 담당 부처 지자체 간 소비자정책 관련 안건 및 회의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검토 및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도 접근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정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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