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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게시일 2019-10-25 10: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등 제공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2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 (연계기관) >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 제공되는 정보 내용 : 리콜정보(안전관리 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16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

 

(리콜 사례) 2019: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17개 제품

2018: 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위생용품 관리법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2019. 10. 25. 현재 인증상품 174)

 

- 근거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4(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2019. 10. 25. 현재 인증기업 168)

 

- 근거법: 소비자기본법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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