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9-12-30 16: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상품 ?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1226일부터 1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상품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상품정보 표시를 의무화가 필요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자동차용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 ? 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품질기한 삭제,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