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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변경 약관은 무효!
게시일 2020-01-16 07:48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변경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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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시정 내용을 같이 보시죠~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은 무효! 진짜요?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통지만 할 수 있었나요? 이제는 이렇게 못 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 어려운 말이 있네요. OTT. 오버 더 톱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톱은 셋톱 박스를 의미합니다. 셋톱 박스없이, 셋톱을 넘어서 영상을 쏜다는 뜻이죠. 실제로 넷플리스는 셋톱없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죠?

 

그리고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광범위하게 제시했네요. 앞으로는 불법복제,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자가 잘못 해서 해킹된 계정을,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아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네요. 몰랐네요. 이제는 해킹된 계정을 이용자가 이용했을 때에만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채무 불이행 등 통상적인 손해 외에 이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는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조항도 넷플릭스가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심지어 회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됐고요. 일부 약관이 무효여도 나머지 조항은 모두 유효하다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가입할 때 약관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신 이렇게 현미경으로 읽고 부당한 조항을 싹 고쳐줬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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