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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체 믿고 중고티켓 거래했는데, 책임이 없다고요?
부제목 공연티켓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코리아’ 불공정약관 시정
게시일 2020-05-12 14:59

업체 믿고 중고티켓 거래했는데, 책임이 없다고요?
공연티켓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코리아’ 불공정약관 시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연장을 찾거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티켓 예매뿐만 아니라 중고티켓의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민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전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라는 업체의
이용약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심사하여
4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송관련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텁허브 코리아’는
중고티켓을 배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

배송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유무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매매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이는 법률에 다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스텁허브 코리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거래관련 소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당시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 이용자는 민사소송법등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들도 비대면 거래 시,
중개업체들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
기분 좋은 여가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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