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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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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게시일 2020-07-28 19:52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중 총 9개 상조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예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 사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으로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이상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이었습니다.

덧붙여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를 대비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유의사항 잘 숙지하셨죠?

 

 


이번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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