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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예식은 이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게시일 2020-09-10 14:51

특별재난지역 예식은 이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예비부부님들~
이번 포스팅을 주목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업 분야
위약금 분쟁이 급증했는데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 간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영병의 범위를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였는데요.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유행 즉시 신고해야하는
높은 수준의 감염병입니다.

 

 

이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는데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예식계약을 하고
예식예정일이 2021년 3월 30일이라면
2021년 3월 27일부터
일주일 간 예식장시설폐쇄 명령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거죠.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는데요.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약금의 40% 감경: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 위약금의 20% 감경: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


두 번째,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해,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는데요.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었는데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 것인데요.
예식업종 외 4개 분야(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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