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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결제 전에 알려야 합니다.
게시일 2020-09-22 19:33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결제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주도나 도서 산간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온라인 쇼핑 할 때
상품 결제까지 다했는데
내가 사는 곳이 도서산간, 제주지역이라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 받은
경우 있으시죠?

 

 

 

이런 사례들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서산간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상품정보제공 고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별도 품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생활화학제품은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은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전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울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품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품목 규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필수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 신설하고,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류의 표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표시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류를 통신판매 할 경우
통신판매 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용 첨가제 및 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검사를 거치고 검사번호를
표시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사전검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온라인에서 불법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이행 준비를 위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점!
통신판매업자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의 수단에
상품 정보제공 고시의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니
꼬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상품 정보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변경사항이  코로나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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