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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예식장이 운영 중단됐는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게시일 2020-09-29 16:49

코로나19로 예식장이 운영 중단됐는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비부부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ㅠ.ㅠ

 

 

 

공정위는 이런 예비부부님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9월 29일, 오늘 시행하였는데요.

 

 

 

그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그리고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비부부님들을 위해

어떤 약관이 개정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볼까요?

 

 


1.

감염병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을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였는데요.

 

 

이런 감염병 발생에 따라

면책사유, 위약금 감경 사유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면책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Q "2020년 10월 1일,

예식장을 계약한 예비부부입니다.

저희 결혼 예정일은 2021년 3월 30일인데요,

2021년 3월 27일부터

만약 1주일간 시설폐쇄명령이 떨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감경되는 경우입니다.

 

 

Q.

"저희도 2020년 10월 1일, 예식장을 계약하고,

결혼 예정인은 2021년 3월 30일인데요.

만약 2021년 3월 27일부터 1주일간 집합제한,

즉 인원제한 명령이 발령되면

예식일자 변경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만약 계약내용 변경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염병 위험 및 정부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면

위약금의 40% 감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약 20%의 위약금이 감경됩니다.

 


2.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였는데요.

 

예식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소비자 귀책시에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죠~

 


3.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시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만약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식이 대개 봄, 가을 중, 주말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전 계약해제 시에는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기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책시점을

조정한 것입니다.

 

 


4.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규정 개선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규정을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비용'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총 비용의 의미에 대한

그간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총 비용 의미 또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총 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 예식비용

(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예비부부님들,

그리고 예식업 사업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 사업자 간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비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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