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하도급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서면 미발급,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오리엔탈마린텍 제재
부제목 15건의 서면 미발급, 6건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제재
게시일 2017-12-21 09:20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51일부터 20169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 · 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920일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