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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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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단가, 최저임금 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올릴 수 있다
부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7일부터 시행
게시일 2018-07-04 11:3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확대’했다.(안 §9조의2)

 

 개정 하도급법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그 상승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하도급 계약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또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조정신청 후 i)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ii)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종료절차를 규정’했다.(안 §11조)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보고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1월 16일 개정된 하도급법이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개정법 §18조②항3호)제도로,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개정법 §18조②항2호)제도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해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전속거래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수출 제한행위 금지’(개정법 §18조②항1호)제도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i)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ii)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개정법 §12조의5, §35조) 제도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종전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는 ①신고, ②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③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이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 배상제 적용대상에 추가돼,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종전의 3배 배상제 적용대상은 ①기술유용, ②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③부당 위탁취소, ④부당 반품 등이 있다.)

 

7월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인건비) 등 각종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들이 직접, 또는 조합의 도움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 수출 제한행위가 금지되고,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으로써 그동안 중소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유발했던 불공정행위들이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의 경위·쟁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세부 종류를 7월 17일 개정법령 시행 이전까지 확정·고시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현장에 안착돼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중기중앙회와 연계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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