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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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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이유 없이 결정했다
부제목 현대로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00만 원 부과
게시일 2018-10-23 13:15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말 이틀 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 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는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4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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