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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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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개발 위탁에 하도급계약서 발급 않거나 늦었다
부제목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 부과
게시일 2018-12-06 18:22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36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과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행위에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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