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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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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부제목 286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320억 원 지급 조치
게시일 2019-02-01 14:25

#1)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복지관 내장목공사 등 4개 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해내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돌관공사의 원인이 된 공사지연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돌관공사 대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인과 최종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고 즉시 지급을 완료해 분쟁이 종료됐다.

 

#2)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 벨트용 자재 제작’과 ‘덕트 제작’을 위탁 받고 납품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추가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원사업자가 미지급한 추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2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일 47일간 운영됐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2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 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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