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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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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해
부제목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9-03-12 14:0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3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하도급법 §3조의4, 하도급법시행령 §6조의2)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조치사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견, 위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 상 의무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되면서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을 선별해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과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①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세부유형으로 두고 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③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이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에게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이다.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이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와 별도로 부당특약의 유형별 예시 등을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공개해 왔는데,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에 대해서도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고 이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 1일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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