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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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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실효적으로 대폭 개정
부제목 최소 계약기간 보장·반품조건 협의요청권·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게시일 2019-06-05 15:29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 식음료 표준계약서(현행)17개조 42개항 → (개정)19개조 62개항, 의류21개조 50개항 → 24개조 69개항(위탁판매형)17개조 48개항→20개조 66개항(재판매형)으로 변화됨

 

 

<개정 배경>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 2018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식음료는 35,636, 의류는 10,158

 

식음료업종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 `13년 남양유업 사건, `15년 정식품 사건 등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91.2%)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하여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크다.

 

* 전체 소매업 대비 업체당 평균 인력 70%, 평균 매출 41% (통계청 2016 도소매업 조사)

 

이러한 거래특성과 시장실태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20172월 식음료, 20184월 의류 2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공통)·반품(식음료)·인테리어 시공(의류) 문제 등과 같은 업종별 구체적인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1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18.11.20.~12.14., 식음료(공급업자 96, 대리점 5,602), 의류(공급업자 62, 대리점 2,782)

 

** `18.5.24.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도 실태조사 기반 표준계약서 보급 포함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계약서가 거래관행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준계약서 사용시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크게 낮음: 식음료는 4 (사용집단 16.1% / 미사용집단 62.3%), 의류는 3 (사용집단 25.4% / 미사용집단 72.3%)

 

 

<개정 내용>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 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규모 및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했다.

 

 

[불합리한 공급거절을 금지하고, 소명 요청 시 답변을 의무화 했다.]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 보복조치 일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 공급업자는 재고비용 최소화를 위해 예상 판매량만큼 생산 대리점 요청 상품을 모두 공급시 추가 생산 필요 재고관리비용 증대 경제적 효율성 저해

 

또한,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했다.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온라인몰판매가격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리점들이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해 줄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안내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 엄격한 영업지역의 설정(closed territory)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역 제한으로 위법하나, 대리점들은 영업지역의 설정 및 보호를 크게 원하고 있는 상황

 

또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하였다.

 

2018524일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대책’에도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행사의 실시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한다.

 

[계약해지 시 절차요건을 강화했다.]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 및 서면통보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과는 다른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를 의미 (갱신 시에는 60일 이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나 거래조건 변경요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1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추진 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4가지→10가지)하였다.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은서면계약서 미교부, ②구입강제, ③이익제공 강요, ④판매목표 강제, ⑤불이익 제공, ⑥경영간섭, ⑦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⑧보복조치이다.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하여,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하였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다.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했다.

 

[식음료 업종에서 반품 조건의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재판매위주(79.8%)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 `15년 남양유업사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한 후,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반품을 차단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의류업종의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을 마련했다.]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 전속거래 비율이 높은(91.2%) 의류업종의 특성이 반영

 

** 대리점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사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급업자가 지정한 업체가 비싼 가격으로 시공한다고 주장하며, 공급업자는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업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공급업자가 시공업체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 시공품질 관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제시는 인정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하였다.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했다.]

 

기존 의류업종 표준계약서(`18.4월 제정) 내용 가운데 식음료 업종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을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17.2월 제정)에도 반영했다.

 

상품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마련했다.

 

대리점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지연 시 공급업자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거절 및 거래조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기한을 기간 만료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연장*하였다.

 

* 기한내 미통보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 갱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19.7.1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협약 평가기준’ 발표(2분기)

 

아울러,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여 6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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